LOTTE MART [현금영수증] 현금영수증 신청했는데 어디에서 출력할 수 있나요?
현금영수증 출력은 PC에서만 가능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.
구매확정 후 2일차 부터 (자연일 기준) 발급된 현금영수증 확인이 가능하며,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.
■ 현금영수증 확인 경로
마이롯데 > 주문내역 > 주문상세 > [상품영수증]
LOTTE MART [현금영수증] 현금영수증 발행은 언제 되나요?
현금영수증은 구매확정 후 2일차 부터 (자연일 기준) 발급된 현금영수증 확인이 가능 합니다.
■ 구매확정 경로
마이롯데 > 주문내역 > 주문상세 > [구매확정] 버튼 클릭
■ 현금영수증 확인 경로
마이롯데 > 주문내역 > 주문상세 > [상품영수증] 클릭
구매확정 이후 반품/교환 처리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* 현금영수증 미발행 대상
- 해외사업자의 해외직구 상품의 경우,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.
답변이 충분하지 않으
LOTTE MART [현금영수증] 현금영수증을 이미 발급받았는데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나요?
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(바로가기☞)를 통해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.
단, 개인 소득공제용에서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국번 없이 ☎126번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LOTTE MART [현금영수증] 현금영수증 발행된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현금영수증 조회는 [마이롯데 > 주문 내역 > 주문상세]에서 [상품영수증]에서 조회가 가능하며, PC에서만 출력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LOTTE MART [거래명세서] 결제는 한번만 했는데 영수증은 여러 개로 출력됩니다.
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상품단위로 출력이 되어 주문한 상품건별로 출력됩니다.
총액에 대한 결제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[마이롯데 > 주문 내역 > 주문상세]에서 주문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단, 롯데ON PC에서만 출력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LOTTE MART [거래명세서]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 매출전표 , 주문영수증 등은 어디서 출력할 수 있나요?
[마이롯데 > 주문 내역 > 주문상세]에서 [상품영수증] 혹은 [주문영수증]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시는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단, PC에서만 출력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LOTTE MART [카드영수증] 신용카드 매출 전표 출력은 어디서 하나요 ?
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결제 완료 시 자동발급되나, 출력은 구매확정 시에만 가능합니다.
신용카드 매출전표는 [마이롯데 > 주문 내역 > 주문상세]의 [상품영수증]에서 조회 및 출력 할 수 있습니다.
단, PC에서만 출력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LOTTE MART [현금영수증] 현금영수증 신청을 못했어요. 어디서 할 수 있나요?
무통장 입금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하며 [마이롯데 > 주문 내역 > 주문상세] 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현금성 L.POINT와 모바일전용상품권의 현금영수증은 각각 L.POINT사이트와 국세청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.
LOTTE MART [현금영수증]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한 결제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?
현금성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시면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.
현금성 L.POINT, 무통장입금, 모바일전용상품권에 대해 현금영수증 신청할 수 있습니다.
(단, 결제수단 중 L.pay로 결제한 경우 L.pay 앱을 통해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)
답변이 충분하지 않으셨
LOTTE MART [세금계산서]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2016년 6월 주문 건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가 중단 되었습니다.
세금계산서 대신하여 PC에서 지출증빙에 가능한 결제 총액에 대한 주문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.
※ 관련법령
제33조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】
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(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
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
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.
제46조【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】
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
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.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
-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
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.
LOTTE MART [현금영수증] 현금영수증 신청을 취소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?
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취소가 불가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